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19. 08. 13. 22:40

일을 계산을 해보니 181일정도 일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실업급여는 본 월급에 몇퍼센트로 주는건가요? 아님 측정되있는 실업급여로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의 조건등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퇴직일 이전 실제 근무한일수가 181일이니 이는 퇴직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하는 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이며, 현재 권고사직을 하셨으니 이는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니 수급가능하실것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아래의 3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결정

  2. 연령: 소정급여일수 결정

  3.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

-->총 실업급여=(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소정급여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되며 거기에다가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계산에 산정해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결정합니다.

보통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액의 50%이며, 1일 평균급여액=(퇴직전 3개월 급여액)/(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입니다.

그리고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2019년 기준)이며 수급액 하한액은 1일 60,120원(2019년 기준)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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