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운영 중인데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 분이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가족이 학원에 학생도 아닌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와서 교실을 쳐다보는 등 이상하게 행동해서
붙잡고 뭐하시는 분이냐 말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근처 경쟁 학원에서 고용한 알바인데
다른 학원에서 이 학원 학생은 몇 명이고 어떤 교실에서 어떤 수업하는지 조사하도록 고용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알바 고용한 학원에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학생 수는 어찌 보면 내부 기밀 정보인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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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출입을 한 당사자나 의뢰한 사람에게 주거 침입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죄, 주거침입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내부 기밀 정보인 수강생 수나 수업 시간표 등을 무단으로 조사해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증거 수집 및 정황 기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