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선산을 특별세로 증여하신다는데 특별세가 뭔가요?
무슨 특별세인지 모르겠으나 증여세보다 낫다고 하더라구요.
단점은 선산의 명의가 등록되면 재산세가 조금나올꺼라 하는데 더나은게 맞나요?
재산세는 산일경우 넓이로 부과하는지 또는 필지?인가 그걸로 부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과한다면 몇프로인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산(금양임야)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일정 제곱미터이내의 선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비과세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해보시면 될 것이며, 재산세는 고지항목이며 선산의 경우 재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세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의 부과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x 세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세라는 명칭이 없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던 법인이던 국가가 아닌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제곱미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