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즉시 해지도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개월분의 체불)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직 상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개월분의 체불)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와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직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인 사직 통보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과 계약해지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준수하지 않을 시 30일 이후 퇴사 처리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즉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는 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이후 ‘변경 체결’ 포함)할 때 노동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9조). 이 경우 고용관계는 노동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즉시 종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월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임금체불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법정자격증 선임신고기관에 제출하면서 해임신고처리 및 새로 취직한 회사의 법정자격증 선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