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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흰죽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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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보전 시 드는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요

cctv 증거보전 시 필요한 금액은 전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비용, 인권비(제가 cctv 백업을 못해서 직원이 대신 해줘 비용을 줬습니다), usb 비용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usb를 법원에 제출할 때 같이 보내는 건가요?

그리고 비용 청구를 할 때 어떤 서류를 같이 보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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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증거보전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서에 비용 청구 항목을 기재하고,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USB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증거보전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증거보전 신청서, 비용 입증 서류(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청구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