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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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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용어를 공부하다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발견하였는데 용어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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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뿐이고,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원심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소송과정에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는 경우 원심보다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