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용어를 공부하다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발견하였는데 용어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뿐이고,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원심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소송과정에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는 경우 원심보다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