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원업 13명의 소기업입니다. ( 정년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 )
안녕하세요, 종원업 13명의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정년이 된 간부님이 계신되요.
혹시 정년이 된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 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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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년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 지원해볼 수 있는 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정년제에 따르면 정년퇴직할 근로자를 계속 재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20&systClId=SC000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