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육이 아닌 타인간에 돈 거래는 증여세가 붙나요?
혈육이 아닌 타인간엔 얼마까지금액이면 증여세가 안 붙나요? 조건이 있나요? 친족의 경우는 어떤가요? 증여세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반면 기타친족(형제, 자매 포함)인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붙지 않고, 형제자매 및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가액 자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친척이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고 증여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