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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쏙독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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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간이과세자 개정으로인해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1일 이후 공급받은분에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더이상 공제받지못하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간이과세자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개정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의 헤택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 중이나,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과표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포함하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