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간이과세자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개정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의 헤택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