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투자를 권유할때 손실금 보장은 불법이라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저 주식에 투자해라 잃으면 내가 절반을 주겠다' (나와 연관없는 주식or어떤식의 투자형태)
라고 했으면
1.증거가 다 있다는 가정 하에 (녹음,문자,농담식이 아닌 진지한 대화) 줘야되나요?
2.만약 법적책임이 없다면 민사도 없나요?
추가질문
3.만약 불법이라면!! 제가 부자라는 가정 하에 책임진다는 말을 안하고 주식투자 실패 후
그냥 증여로 돈을 준다면 아무 문제 없나요?
(공무원 공무연관성 뇌물 같은 그냥 돈을 주면 안되는 법적구속성이 있나)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 제13조의3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위 판례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사이에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1.따라서 그러한 진지한 약속을 했다면 절반 줘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계약이 불법이라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므로 계약은 유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증여를 하는건 자유이며 별도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1명 평가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법적으로 구두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약속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속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 약속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는 약속의 존재, 손실 발생 사실, 손실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등록 투자자문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 후 단순히 돈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뇌물죄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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