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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게 대하는 시어머니나 장모님 태도도 민법 840조로 이혼사유에 해당 되거나 부당한 대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전부터 전형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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