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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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우자도 민법 840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인의 심각한 피해의식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남편의 집착 과대망상 이런 것들이 민법 840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상대 배우자가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고,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05.26. 선고 95므90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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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로 인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