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0. 11. 09. 22:00

셋다 유예라 실형은 안받는 것이라고 대략적으로는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예가 가장 흔한 선고여서 익숙한데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가끔씩 기소유예 선고유예도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행유예: 유죄이나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해당합니다.

2. 기소유예: 사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으로서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어서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무죄나 무혐의와도 구별됩니다.

3.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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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기소이후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선고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참고하십시오.

    2020. 11.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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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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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범죄자에게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소유예란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 범죄가 경미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20. 11. 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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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에 따른 형 또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 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로 받은 형량이 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 또는 벌을 내리기엔 죄의 질이 가볍다 판단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자숙하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의하여 면소 된 것으로 간주 되어, 즉 형사 소송이 종결 된 것으로 되어 무죄가 됩니다.

          위 두 가지 유예와 달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만 갖고 있는 특권인(기소 독점권)'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진행해도 큰 법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는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재공함으로써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 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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