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삵71
눈부신삵71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2회 휴무

월~금 14시~24시

토,일11~24시 근무입니다.

일요일은 격주로 2회 휴무 입니다.

급여가 4대보험 가입시 320만원이면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계산을 위하여는 1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에 대하여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게시간 1시간, 주말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가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5+8)×4.345×9,160원=2,805,914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9시간, 주말 1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12×2+8)+(9×5+12×1+8)}÷14×365÷12=309

      월 최저임금=9,160×309=2,830,44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요일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요일만 격주 2회로 근무를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331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1달 총 유급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309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시 28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