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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소띠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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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분들 강사비 지급 및 원천세 납부 시기 괸련

비영리단체에서 강사비를 지급 하는데 보통은 끝나면 바로 바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세금 때시는 분들은 16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전월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는 16일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월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는 당월 10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