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 분들 강사비 지급 및 원천세 납부 시기 괸련
비영리단체에서 강사비를 지급 하는데 보통은 끝나면 바로 바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세금 때시는 분들은 16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전월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는 16일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월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는 당월 10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