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부 직원이 직원들에게 강의해서 지급하는 강사료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직원(팀장)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진행 후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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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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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