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계약만료로 육아기사후지급금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직이아닌 정규직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저희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하면 육아기사후지급금 수령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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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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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계약만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또한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