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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튼한호랑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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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첨 후 청약 토장 가입 문제

민간분양 당첨되어 청약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다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1순위가 안될텐데 은행스에서 계속 권유하는데 혹시 모르니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장이 죽다보면 1주택자라도 기회가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약통장에 넣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른 통장에 넣더라도 이자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 그정도 기회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 잘 생각해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사항 입니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경우 향후 투자의 목적이나, 주거지 이동의 확률이 있으므로 새로운 청약을 위해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를 충족시키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