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받을수있는 방법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사형사소송중인데 그외에 돈받을수있는 법이무엇이있을까요? 집을찾아가야하나요? 배째라 감방갓다오겟다 몸으로떼우겠다 이런놈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법률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를 다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감된다고 해서 민사상 변제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자체가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회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찾아가 압박하기보다는 현재 소송 단계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 법원의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이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파악된 재산에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재산이 없으면 당장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가압류 여부와 집행 계획을 문의하고, 계약서, 송금내역 및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한 메시지를 정리해 두세요. 집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산명시 등 재산 확인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약속만 믿고 청구나 고소를 먼저 철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위협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