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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자라160
정겨운자라16023.04.27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금융소득확인방법 알려주세요?

금융소득 확인은 각 금융기관별로 제가 직접확인해야하나요?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거 깉은데 ㅠ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금융기관에서의 확인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내역확인이 가능한것이라 해당자료 확인하시어 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중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인 지 여부는 매년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에 따른 소득에 안내문을 문자, 메세지, 메일 등으로 발송하게 되며,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내방하여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자료를 발급받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자료를 다운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에 따라 다르십니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시며,

    2천만원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사에 연락하시어 수령해주셔야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