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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

24.05.05

상대방도 계속 거래 이야기 문자 왓고 저도 거래이야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단햇어도 연락마라고햐도 연락을 하엿는데 그게 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랑 첨에 거래 이야기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이야기 하면서 신고 했다면서 무서움을 조성하길래 거래 하고 거래 취하 할려고. 거래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왔 습니다 근데 그 후. 상대 방이 문자를. 제가 거래. 안한다 하니까 돌변하여 경찰서에 신고 한다며해서 메시지도 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오늘 상대방이 가서 상담을 받앗지 아직은 고소는 안했다며 님 발목은 님에 잡은거라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 거래 때문에 연락을 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한가지 고려해야할것이 얼마의 시간과 기간동안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것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