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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격렬한미역국
86세 어머니가 나물로 드신다며 민들레를 채취했는데 동네골목길 가정집앞에 민들레를 채취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경고를 무시하고 다시와서 채취하니 신고하였다하고 5일 조정전화를 법원에서 하신다며 기다리라고하고있고 피해자는 민들레15뿌리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치매어머니는 도둑으로 살수없다며 죽고싶다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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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신고가 된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경우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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