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3년내 사고를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기에 2023년 10월건인 경우 2023년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갱신전 3개월내 사고는 당해 갱신에 반영하지 않음) 2024년
갱신때에 처음 적용이 된 것이므로 26년 갱신때까지는 3년내 사고가 2건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두 사고 모두 차량 사고이며 대물만 처리된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이며 2백만원에
미치지 않고 처리를 한 경우 0.5점입니다.
사고 점수 0.5점시에는 10% 정도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질 때에는
25% 정도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