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세무사가 조사수임을 받아 상속에
대한 세무자문 조력을 하여 세금이 어느 정도 절세되는 경우 상속인이
세무사 님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데, 이는 세무사법상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음으로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