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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상사조140

정겨운상사조140

무상거주시(부모님댁) 별도 계약서가 없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드려봅니다

차상위계증 자격으로 관련 지원금을 받고자 필요한 시공을 하고 업체에서 구청에 대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세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고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것은 없는데 혹 다른방법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 무상거주부분에 대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모자식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