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매매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별도 계약서 없는 상황?
부모님이 매매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별도 계약서 없이 매달 120만원씩 드렸을때 생활비가 아닌 저축을하게 된다면 증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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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료 성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자녀로부터 받는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주택만 보유하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받은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월세 120만원 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