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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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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하도급)의 출장 및 숙박비를 매입세액 공제로 잡아도 될까요?

반도체 관련 제품을 설치하고 수리하는데 하도급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고 출장 및 숙박비를 제공하여 대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4대보험 직원이 아닌 프린랜서(하도급)가 대표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출장 및 숙박비에 대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때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등을 통해서 부가세 공제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출장 및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 지출액은 프리랜서의 인건비(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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