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몇 층에서 나는지 알아내려고 계단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아래층만 피해 입는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죄와 관련해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문을 열지도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계단에만 있는건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단순히 층간소음문제 확인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라던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층간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