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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막대로 천장을 계속 두드리면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인데 아래층 거주하는 사람이 윗층의 소음으로 인해 보복행위로 막대같은 물건으로 천장을 계속 두드려 소음을 유발하면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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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청구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복소음을 하게 되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소음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아니고 손해배상 지급을 명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 유발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