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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느시122
고상한느시122

고소를 하려는데 상대방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개장터 분쟁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직거래,현굼거래라서 아는 정보가없는데 어떻게해야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또 어디에 찾아가서 고소를 해야하고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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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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