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당한거 같은데 연락할 수단이 없어요

상대방이 보낸 송장사진이 송장번호를 조회해도 안나오고 상대가 전지도 당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고소장을 기재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계정이 정지되었고 송장도 없다면(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