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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실용적인계란말이
상대방이 보낸 송장사진이 송장번호를 조회해도 안나오고 상대가 전지도 당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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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고소장을 기재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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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계정이 정지되었고 송장도 없다면(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