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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vs 검찰 고소장 차이가 뭘까요?

차이좀 알고싶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 사람이 있는데 주소도 모르고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는 고소장을 접수할수조차 없고,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사기죄 고소를 접수하면 경찰서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라면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고소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민사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가능하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