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설정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동시진행은 뭔가요?
전세사기 진행중으로 집주인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과 근저당권설정이 어제 날짜로 동시에 진행중이라고 뜨는데요, 찾아보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소유권이전은 아니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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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등기명의인(소유자 등)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정정 등기를 한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