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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근저당권설정이랑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상태인데, 완료처리 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해도
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나요?
대출 세대라 근저당 1순위가 은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설정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 신고와 서로 상반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접수를 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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