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전입세대 동시에 진행 괜찮을까요
보존등기는 나와서 은행에서 잔금날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무조건 해야한다고해서요
제가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랑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응까요?
보증보험에서도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 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다만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