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날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먼저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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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며, 담보 설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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