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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모던한청설모
때론모던한청설모24.08.14

근저당말소조건 매매전세 동시계약 대출실행일 절차가 이게 맞는거겠죠?

1.매도인 A - 임차인 C 근저당권 말소조건 계약함.
ㄴ계약금은 매도인 A에 입금.
ㄴ잔금은 대출금 + 임차인 C 보유금으로 대출 실행 당일 대출금은 근저당 은행으로 직접 송금되며 임차인 C 보유금은 매도인 A에 입금.

2. 매도인 A - 매수인 B 전세 계약 실행일 매매 계약 이행 하기로 함.

임차인 C 전세자금대출 위해 매수인 B와 새로운 계약서 작성함. (은행 요구)
전세자금 대출 심사 중으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은행 확인.

이럴 경우 계약 실행일 당일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매도인 A 근저당 해제 후 임차인 C 는 근저당 말소 확인증 수취 후 전입신고.
2. 매도인 A - 매수인 B 간 매매 잔금 처리 후 등기 이전.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2번 1번이 바뀌어서 진행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제가 임차인 입장이다보니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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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시하신 절차는 맞습니다.

    근저당 해제 및 전입신고는 매도인 A가 근저당을 해제한 후, 임차인 C는 근저당 말소 확인증을 수취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 말소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 C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매매 잔금 처리 및 등기 이전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매매 잔금 처리는 근저당 해제 후 진행됩니다.

    잔금이 처리된 후,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며, 근저당 해제 후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법무사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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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실행일 당일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매도인 A 근저당 해제 후 임차인 C 는 근저당 말소 확인증 수취 후 전입신고.
    2. 매도인 A - 매수인 B 간 매매 잔금 처리 후 등기 이전.

    ==> 상기 절차되로 진행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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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진행이 되고 부동산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시킬것이라봅니다

    질문자님은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그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2주후에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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