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말소조건 매매전세 동시계약 대출실행일 절차가 이게 맞는거겠죠?
1.매도인 A - 임차인 C 근저당권 말소조건 계약함.
ㄴ계약금은 매도인 A에 입금.
ㄴ잔금은 대출금 + 임차인 C 보유금으로 대출 실행 당일 대출금은 근저당 은행으로 직접 송금되며 임차인 C 보유금은 매도인 A에 입금.
2. 매도인 A - 매수인 B 전세 계약 실행일 매매 계약 이행 하기로 함.
임차인 C 전세자금대출 위해 매수인 B와 새로운 계약서 작성함. (은행 요구)
전세자금 대출 심사 중으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은행 확인.
이럴 경우 계약 실행일 당일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매도인 A 근저당 해제 후 임차인 C 는 근저당 말소 확인증 수취 후 전입신고.
2. 매도인 A - 매수인 B 간 매매 잔금 처리 후 등기 이전.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2번 1번이 바뀌어서 진행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제가 임차인 입장이다보니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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