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측이 계속해서 집안 내 곰팡이가 재발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측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2차전을 진행하고 왔는데 제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 에어컨 결로 현상으로 인해 에어컨 주변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9월, 해당 세대 내 곰팡이로 인해 벽지 도배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에어컨 내부에 물이 고였고, 그 결과 에어컨 주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므로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에어컨 필터는 시공 범위 외 임차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이다. 벽면에 밀착되어 생기는 구조적 하자에 의한 곰팡이는 벽면에서 먼저 시작되지, 에어컨 천장 주변부터 시작할 수 없다.
반면,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 하자 : 해당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천장형으로, 설계 시 한쪽 벽면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구조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에어컨과 벽면과의 거리는 약 35~36cm 입니다. 이로 인해 세대 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질적인 결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공사와 임대인 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작년 상황 : 작년 여름 처음 곰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 측과 충돌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재실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에어컨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벽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벽지 공사 당시 언급 : 벽지 공사를 진행한 인원은 공사를 마친 후 저에게 "에어컨의 구조적인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벽지 공사와 곰팡이 방지 작업을 했지만, 곰팡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은 점은 저에게도 불편한 부분이었으나, 이 문제를 인지한 후 최근에는 자가로 필터 청소를 진행했고, 해당 과정에서 곰팡이 증식을 막기 위해 락스+키친타올 등으로 천장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 측과 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데, 퇴실 시 만약 벽지 공사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증빙하는 검사와 관련된 확실한 문서를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나요?
맨 첫번째 사진은 올해 발생하는 곰팡이 사진이고, 그외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 작년에 처음 발생했을 당시 사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측과는 대화가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현장 확인을 할 것이며, 그 감정결과에 따라 판정이 나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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