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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력있는다람쥐
약간활력있는다람쥐

임대인 측이 계속해서 집안 내 곰팡이가 재발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측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2차전을 진행하고 왔는데 제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 에어컨 결로 현상으로 인해 에어컨 주변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먼저 임대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9월, 해당 세대 내 곰팡이로 인해 벽지 도배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에어컨 내부에 물이 고였고, 그 결과 에어컨 주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므로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에어컨 필터는 시공 범위 외 임차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이다. 벽면에 밀착되어 생기는 구조적 하자에 의한 곰팡이는 벽면에서 먼저 시작되지, 에어컨 천장 주변부터 시작할 수 없다.

  • 반면,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 하자 : 해당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천장형으로, 설계 시 한쪽 벽면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구조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에어컨과 벽면과의 거리는 약 35~36cm 입니다. 이로 인해 세대 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질적인 결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공사와 임대인 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작년 상황 : 작년 여름 처음 곰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 측과 충돌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재실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에어컨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벽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벽지 공사 당시 언급 : 벽지 공사를 진행한 인원은 공사를 마친 후 저에게 "에어컨의 구조적인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벽지 공사와 곰팡이 방지 작업을 했지만, 곰팡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은 점은 저에게도 불편한 부분이었으나, 이 문제를 인지한 후 최근에는 자가로 필터 청소를 진행했고, 해당 과정에서 곰팡이 증식을 막기 위해 락스+키친타올 등으로 천장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 측과 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데, 퇴실 시 만약 벽지 공사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증빙하는 검사와 관련된 확실한 문서를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나요?

맨 첫번째 사진은 올해 발생하는 곰팡이 사진이고, 그외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 작년에 처음 발생했을 당시 사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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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측과는 대화가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현장 확인을 할 것이며, 그 감정결과에 따라 판정이 나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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