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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보험료가 퇴직 후에 정산되어 입금될 예정이라는데 이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보험료라는 명칭의 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라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점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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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 퇴직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