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ㅠㅠ

퇴직연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ㅠㅠ

퇴직연금이랑 퇴직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은 회사를 이제 그만두면은 한번에 돈을 받는데 퇴직 연금은 바로 못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퇴사 시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퇴직연금은 운용기관에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퇴사 시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핵심 차이는 적립 장소와 지급 주체로,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해지를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했다가 추후에 돌려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며,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해지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직하면서 일시금 형태로 바로 넣어주는것이라면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에 넣어주고 향후 이를 연금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한 가지 종류이며, 퇴직연금은 DB와 DC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시금 형태로 주면 퇴직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되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노후 안정성을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가 되는 시점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