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부터 운영되어 온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거나 요건을 갖추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퇴직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