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연금은 퇴직금이랑 같은 건가요?

회사 구직에 보니까 퇴직연금을 주는 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 같아요?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이랑 같은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부터 운영되어 온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거나 요건을 갖추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퇴직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형태이며,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체 입장에서 퇴직금은 사내에 쌓아뒀던 목돈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평소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나눠서 냈었던 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이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