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똑같은건가요?

채용 정보 사이트에 보면 퇴직연금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이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일반 퇴직금이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알고 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내부에서 관리하다 지급하는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정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등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당한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라는 큰 항목 안에, 세부적인 퇴직연금제도 및 일반 퇴직금 제도가 속해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모두 퇴직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금품은 동일하며, 계산의 방식, 운용의 주체 등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일시금) 및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매년 일정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영수익에 따라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을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 후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리 다르지도 않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금품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원하면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으면, irp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일반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디비형과 디시형으로 나뉩니다. 디비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업주가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금액이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것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 부담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 이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적립 과정이 없는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구분되며, DC형 또는 DB형 등으로 운영방식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로 채용공고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3. 퇴직금과 퇴직연금 2개 중에 설정된 1개만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급여제도로서 운용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하게 퇴직금 계산방식이 적용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방식과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계산 : 매년 임금총액의 1/12 해당하는 금액 적립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매년 미리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의 보관 장소와 수령 방식입니다.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