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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5

한 회사에서,, 40여명의 직원이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월, 4월(2개월)치를 못받고 5월초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고용청에 진정서 제출하였으나. 조사관님 깨서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기다리기는 불안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체불당한 사람이 40명정도라,, 가능성만 있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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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귀뚜라미1
    근면한귀뚜라미119.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체불확정을 받으시고요, 감독관님이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19.7.1.자로 소액체당금 급여액이 1,000만원 한도로 증액되어 임금 및 퇴직금이 그 범외내에 있으면 우선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임금 700만원 한도(퇴사전 3개월), 퇴직금 700만원 한도(퇴직전 3년)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는 관독관님이 발급해주시는 체불금품확인원과 안내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