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있는 주차장이 궁금합니다
빌라에 있는 주차장자리 1개 때문에 양쪽 빌라에서 말다툼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장애인구역 자리의 표식을 지우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옆 빌라에서는 지우면 신고 당해서 벌금 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 시행령 6조 1항 관련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 2~4%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치 해야 합니다.
단, 10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주차 구역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임의로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구역 자리의 표시를 지우는 것은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