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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뚱이랑

빌라에 있는 주차장이 궁금합니다

빌라에 있는 주차장자리 1개 때문에 양쪽 빌라에서 말다툼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장애인구역 자리의 표식을 지우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옆 빌라에서는 지우면 신고 당해서 벌금 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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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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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 1항 관련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 2~4%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치 해야 합니다.

    단, 10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주차 구역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구역 자리의 표시를 지우는 것은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