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우아한호아친280
우아한호아친280

과실 100프로 입니다 자기 부담금에 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상대편차 수리비 81만 제차 수리비 70정도 나오는데 자기부담금 낼때 상대편 수라비까지 포함해서 내는 건가요? 아님 제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담금만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 대물 배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70만원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수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소자기부담금 미만이므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 차량 수리비를 자차 처리할 경우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상대편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