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100프로 입니다 자기 부담금에 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상대편차 수리비 81만 제차 수리비 70정도 나오는데 자기부담금 낼때 상대편 수라비까지 포함해서 내는 건가요? 아님 제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담금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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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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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 대물 배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70만원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수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소자기부담금 미만이므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 차량 수리비를 자차 처리할 경우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상대편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