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계산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계산
현재 근무하는 곳이 365일 무휴인 업장으로 일요일 고정휴무에 평일 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날은 휴무가 걸리지 않는 이상 근무하고 있구요.
10월에는 임시공휴일 포함 3일이 공휴일인데 토요일근무 공휴일 근무 기준으로 이번달 임금산출 도와주세요. 최저임금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무시간이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평일 1일 휴무에 월차가 한개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일의 특성상 따로 없고 상황에 따라 쉬고 있습니다. 기본 1시간 점심시간 쉬는걸로 한다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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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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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출을 위해서는 급여형태(월급제, 시급제 등)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5인 미만 등) 기타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문의를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