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야간 및 휴일 등..
- 매월 1일 휴무(예: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통상입금 :
본봉 767,000
직급수당 309,000
개발수당 215,200
급식보조비 190,000
저축수당 20,000
기타수당 150,000
- 근무시간 : 05시~13시
- 아침식사시간 : 오전 30분(자유)
-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출근합니다. 매월 첫번째 1일만 휴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 오전 05~ 06시 : 야간 (시급X1.5배)..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술적 표현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액 165120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06.15
연장근무시간 81.375
야간근무시간 15.19
-7.5 =295정도로 계산됩니다.
해당시간 x 8720원 하면2572400원이며
해당 차액분 청구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은 의문이 많이 남는 내용입니다.(본봉=기본급을 저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