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려한푸들295
수려한푸들295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야간 및 휴일 등..

- 매월 1일 휴무(예: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통상입금 :

본봉 767,000

직급수당 309,000

개발수당 215,200

급식보조비 190,000

저축수당 20,000

기타수당 150,000

- 근무시간 : 05시~13시

- 아침식사시간 : 오전 30분(자유)

-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출근합니다. 매월 첫번째 1일만 휴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 오전 05~ 06시 : 야간 (시급X1.5배)..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술적 표현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액 165120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06.15

    연장근무시간 81.375

    야간근무시간 15.19

    -7.5 =295정도로 계산됩니다.

    해당시간 x 8720원 하면2572400원이며

    해당 차액분 청구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은 의문이 많이 남는 내용입니다.(본봉=기본급을 저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