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거래명세서 보관해야하나요? 나중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물품 들어올때마다 거래명세서가 같이 오는데요. 1~2장 분량이지만 매일 들어오니 양이 금방 쌓입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지고는 있지만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물품 입고 여부 확인 끝난 뒤엔 버려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 국세청같은데 신고가 필요할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제공답는 경우 이는 거래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은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 경과일로부터 5년간,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해당 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비치 보관할 장소 또는 공간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PDF파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라서 별도로 필요서류는 아니나 세무조사 시 특수관계가 있는 사업장과의 거래에서는 종종 거래명세서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파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시고 거래에 이상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확률은 낮긴 낮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 이내의 영수증과 증빙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중이라면 실물 영수증은 없어도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9., 2022. 12. 31.>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5년간 보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및 소명자료요청안내를 받으시는 경우 거래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리가 부족하여 보관이 마땅치 않으신 경우 스캔하시어 컴퓨터보관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