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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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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질문

사례를 순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19년 8월에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2년 전세계약을 맺음. (19.8~21.8)

2. 만료 전에 구두상 합의로 1년 연장함.

3. 연장하는 과정에서 "1년 후(22.08) 퇴거하겠다" "갱신권을 사용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함.

4. 그러나 22.07에 B가 개인 사정으로 22.09까지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A는 이를 거절함.

5.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대로 하면 계약갱신하면 2년 연장이니 내년까지 더 살겠다고 하고 연락두절됨.

질문 1. 1년 후에 퇴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했는데 B가 주임법을 우선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질문 2. A는 B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므로 1년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2년간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답변1. ‘임대인’은 법문상 ‘계약 기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였다 주장하며 임차인을 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즉, 1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여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로, 임대인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변2.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이니, 22. 09.까지 하고 해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