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질문
사례를 순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19년 8월에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2년 전세계약을 맺음. (19.8~21.8)
2. 만료 전에 구두상 합의로 1년 연장함.
3. 연장하는 과정에서 "1년 후(22.08) 퇴거하겠다" "갱신권을 사용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함.
4. 그러나 22.07에 B가 개인 사정으로 22.09까지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A는 이를 거절함.
5.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대로 하면 계약갱신하면 2년 연장이니 내년까지 더 살겠다고 하고 연락두절됨.
질문 1. 1년 후에 퇴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했는데 B가 주임법을 우선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질문 2. A는 B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