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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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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자동차의 범퍼를 긁고 가버린 차를 블박으로 찾았습니다.

본인은 인지 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 증거 있냐고 발뺌이네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피해입증은 경찰서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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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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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과실이 명확하면 물피뺑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블박영상 들고 경찰서 내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괴씸하군요.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확인해보겠다며 이야기 하면 될것을...

    우선 경찰서로 가셔서 피해사실 접수신고부터 하시고, 사고와 관련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등을 확보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해당 영상과 피해입은 부분, 차량수리비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방법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은 인지 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 증거 있냐고 발뺌이네요....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피해입증은 경찰서로 가나요??

    : 만약 상대방이 그런 것이 CCTV,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방문하셔서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없더라고 수사 할 수 있도록 접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뺑소니)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 부분까지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 조사가 쉽게 진행될 것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부분이 명확히 없다면 사고 조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시에 대해 우선 합의를 보셔야되지만 만약 해결안될 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에서 피해입증을 결론내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으로 찾으셨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로 벌금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를 해주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관할경찰서에 물피도주로 사고접수 진행하고 블박자료 첨부해서 사고조사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대물 처리 해주면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닌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에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블박에서 사고 내용과 가해자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금방 종결됩니다.